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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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閣僚)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구성원이면서 내각수반인 수상을 제외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내각의 구성원인 각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각료는 수상이 임면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내각의 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각료로 임명될 수 없고, 각료는 수상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총사직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각료중에서 수상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다. 수상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의해 각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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